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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중 주거지원 목적의 신생아 3종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내집마련 걱정을 줄이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의 목적으로 발표된 특례 중 부동산 관련 특례대출을 총정리했습니다.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최저 1.6%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하였습니다.
요즘처럼 높은 금리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의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대출 대환 꼭 확인하셔서 저금리로 대출 상품을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시 반드시 월평균소득 조건이 맞아야하므로 사전에 홈택스에서 소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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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지난 8월, 정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에 저출산 및 복지 지원으로 실시하던 디딤돌 및 버팀목의 대출보다 금리가 완화된 상품으로 조건이 맞으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례대출은 크게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2가지로 운용되며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에 대상 조건, 소득, 자산, 금리, 한도등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존 신혼 부부 및 생애 최초 대출에 비해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금리 역시 시중 금리 대비 최대 4% 이상 인하된 상품입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최저 1.1% 금리 대출이 가능하므로 가계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면서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계획이나 신생아가 있는 가구라면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가구가 대상이나,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라 2022년, 2021년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상품이 2024년에 처음 운영되므로, 이후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적용 범위가 확대될지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조건은 1.3억원 이하로 동일합니다.
건강보험료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은 2024년 1월, 대출 신청 전에 소득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총정리
-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 : 연 1억 3천만원 이하
- 결혼 여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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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조건
자산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자산 5.06원 이하, 전세자금은 3.61억원 이하입니다.
해당 상품은 무주택일 경우 이용 가능하므로 자산 조건이 문제가 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에서 자산 조건이 부합한지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 주택구입자금 대출: 자산 5.06억원 이하
- 전세자금 대출 : 자산 3.61억원 이하
대출 대상 주택 및 한도
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가격은 구입자금의 경우 9억원 이하, 전세자금은 보증금기준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입니다.
주택 구입가격 9억원 이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서울 중심부의 84타입 아파트 구입은 어려울 수 있으며 59타입 및 수도권으로 확장해서 찾아보셔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역시 보증금 한도가 있어 보증금 인상 한도가 있는 임대사업자 매물을 찾으시거나 빌라, 오피스텔도 포함해서 찾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특례보금자리, 디딤돌대출의 주택한도가 6억원 이하라는 점에서, 이번 신생아 대출 상품은 부동산 시장 가격을 반영한 정부 대출이라고 보여집니다.
- 주택구입자금 :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 대출 한도 5억원
- 전세자금 : 수도권 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 한도 3억원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의 가장 매력은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 1.1% 부터 최대 3.3%의 범위의 금리 상품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보다 낮은 이자로 주택 구입 및 전세집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적용기간은 주택 구입의 경우 기본 5년, 전세자금 대출은 기본 4년이며 추가 출산시 각각 5년, 4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은 최대 15년 이용이 가능하며 전세자금은 최대 12년 이용가능한 상품이며 대출 이후 추가 출산시 0.2% 금리 인하가 적용됩니다.
📌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 소득 8.5천 이하 : 1.6~2.7%
- 소득 8.5천 초과 : 2.7~3.3%
📌 전세자금 대출 금리
- 소득 7.5천 이하 : 1.1~2.3%
- 소득 7.5천 초과 : 2.3~3.0%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을 하실 경우, 신한, 우리, 국민, 농협, 하나은행의 5곳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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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은 신규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 상계하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상품이 있다면 해당 상품으로 대출을 변경,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중도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례로 2023년 1월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을 기존 4% 금리의 주담대 상환 목적으로 대출 대환을 신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출 금리가 1%만 낮아져도 최대 몇 천만원의 이자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상품이 대출 대환이 가능하다면 놓치지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대출 대환 조건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은 비대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하여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신청하기 👇
📌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단 2023년 출생아부터 해당
- 1주택 가구는 검토 중 (추후 발표 예정)
- 주택 구입 : 소득 1.3억원 이하
- 전세자금 : 소득 1.3억원 이하
- 신규 전세대출 및 기존 전세대출 대환 가능
📌 필요 서류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혼인 관계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사전동의 미제출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 부동산 매매 (등기권리증 포함),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인감증명서 (은행 대출용 일반)
- 신분증
총정리
아래 표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상품 중 나에게 맞는 상품을 확인해 보세요.
해당 상품은 특례로 운영되므로 준비된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할 확률이 높습니다.
소진 전에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소득 | 1.3억원 이하 | 1.3억원 이하 |
자산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대상 주택 |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5억원 | 3억원 |
금리 | 소득 8.5천 이하 : 1.6~2.7% 소득 8.5천 초과 : 2.7~3.3% |
소득 7.5천 이하 : 1.1~2.3% 소득 7.5천 초과 : 2.3~3.0% |
금리 적용기간 | 특례금리 5년 적용 추가 출산시 5년 연장 (최대 15년 이용 가능) |
특례금리 4년 적용 추가 출산시 4년 연장 (최대 12년 이용 가능) |
추가 금리인하 사항 |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인하 |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인하 |
대환 대출 | 신규 대출자와 조건 동일 (1주택자는 검토중) |
신규 대출자와 조건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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