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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올해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중간예납은 11월에 시작되며, 납부 대상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카드를 이용해 무이자 할부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보를 확인하시면 카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카드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중간예납을 카드 무이자 할부로 납부하여 현금 보유율을 높이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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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중간예납은 부동산 임대업, 자영업 등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업자 중 올해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년 5월 1년에 한번 있는 종합소득세 납부의 경우, 12개월 세금으로 금액이 커져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납세자 입장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납부를 총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부 대상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자영업자는 전부 대상이나 신규사업자, 휴업자, 폐업자는 2023년 중간예납 대상자가 아니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규사업자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종합소득이 없었으나 2023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휴업 또는 폐업자 :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이나 폐업을 한 사업자 또는 2023년 6월 30일 이후에 폐업을 하였으나 수시 자납을 한 사업자
중간예납 추계신고
2023년 사업실적이 전년대비 줄어 세금 납부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2023년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할 경우, 11월 30일까지 추계신고 대상자입니다.
특히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는 없으나 추계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분납 방법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2024년 1월 31일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별도 절차없이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처리 됩니다.
따라서 11월 30일까지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분납 금액을 2024년 1월 초 고지서에 맞게 납부하면 됩니다.
- 세액 1천만원 초과시 2024년 1월 31일까지 분할 납부 (분납) 가능
- 별도 신청 없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
이번 중간예납 납부는 11월 30일까지입니다.
세무서에서 발송된 고지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모바일 지로 등에서 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
2023년 11월 기준 카드사별 국세 무이자 할부 혜택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카드사 동일, 할부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아래 각 카드사 링크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카드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무이자 할부 혜택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세금 납부시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 |
BC카드 | 5만원 이상 세금 납부시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 |
농협카드 |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 |
하나카드 | 부분 무이자 할부 (10개월/12개월) |
우리카드 |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하기
종소세 납부는 홈택스 및 인터넷 지로에서 빠르고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와 모바일 지로에서도 가능하므로 지금 바로 납부해서 연체 이자 발생하는 일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총정리
2023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의 차이가 있으므로 주로 사용하시는 카드사 확인하셔서 카드 납부하는 방법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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