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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락세 및 금리 상승, 과도한 갭투자로 인한 전세사기 관련 기사를 많이 보고 있다.
감정평가사 공부를 할 때,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었기에
단순하게 일정 비율내의 보증금은 전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빌라왕, 건축왕 등 여러 전세사기 사건을 보니 보전할 수 있는 보증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래는 어제 보고 마음 아팠던 기사..
전세사기를 당한 30대 여성이 분명 피해를 입었음에도 보증금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1. 최우선변제금액 조건
최우선변제금액으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많이들 알다시피 아래 3가지가 필요하다.
1. 전입
2. 실거주
3. 확정일자
아래는 기간별 최우선변제금액이다. (1984.6.14~)
중요한 점은 내가 계약을 맺은 시점에 해당 주택에 저당 등으로 담보가 되어있다면 그 담보가 잡힌 그 기간의 최우선변제금액이 해당된다는 사실이다.
간단한 퀴즈가 있으니 풀어보자..
Q. 내가 전세계약 맺은 날: 2019.11.1
해당 건물/ 집 주소 및 전세금: 서울, 2억원
해당 건물/ 집에 근저당: 2016년 11월 1일에 1천만원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액은? (정답은 아래에)
2. 기간/지역별 금액 정리
1) 1984.6.14~1995.10.19
적용일자 | 서울 및 광역시 | 기타지역 |
1984.6.14. | 조건: 3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300만원 |
조건: 2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200만원 |
1987.12.1. | 조건: 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500만원 |
조건: 4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400만원 |
1990.2.19 | 조건: 20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700만원 |
조건: 1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500만원 |
1995.10.19 | 조건: 30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1200만원 |
조건: 20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1800만원 |
2) 2001.9.15~2023.2.21
2001.9.15 | 서울, 과밀억제권역 | 광역시 (군, 인천제외) | 기타지역 | |
조건: 4천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1600만원 | 조건: 3.5천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11400만원 |
조건: 3천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11200만원 | ||
2010.7.28 | 서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광역시 (군지역 제외) |
기타지역 |
조건: 7500만원이하 최우선변제금액: 2500만원 |
조건: 6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2200만원 |
조건: 5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1900만원 |
조건: 40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1400만원 |
|
2014.1.1 | 조건: 9500만원이하 최우선변제금액: 3200만원 |
조건: 8000만원이하 최우선변제금액: 2700만원 |
조건: 6000만원이하 최우선변제금액: 2000만원 |
조건: 4500만원이하 최우선변제금액: 1500만원 |
2016.3.31. | 조건: 1억원이하 최우선변제금액: 3400만원 |
조건: 80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2700만원 |
조건: 60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2000만원 |
조건: 50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1700만원 |
2018.9.18 | 조건: 1억 1천만원이하 최우선변제금액: 3700만원 |
조건: 1억원이하 최우선변제금액: 3400만원 |
조건: 6천만원이하 최우선변제금액: 2000만원 |
조건: 5천만원이하 최우선변제금액: 1700만원 |
2021.5.11 | 조건: 1억 5천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5000만원 |
조건: 1억 3천만원이하 최우선변제금액: 4300만원 |
조건: 7천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2300만원 |
조건: 6천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2000만원 |
2023.2.21 | 조건: 1억 6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5500만원 |
조건: 1억 4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4800만원 |
조건: 8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2800만원 |
조건: 7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2500만원 |
A. 내가 전세계약 맺은 날: 2019.11.1
해당 건물/ 집 주소 및 전세금: 서울, 2억원
해당 건물/ 집에 근저당: 2016년 11월 1일에 1천만원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액은? (0원..)
근저당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2016.3.31 적용일자의 서울, 조건: 1억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3400만원
그러나 전세금이 조건 1억원이하를 초과하므로 최우선변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전세사기 관련 소식이 생각나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당연히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의 집이면 좋겠지만,
현시점 기준 서울에 근저당이 없을 때를 기준해도 보증금 조건은 1억 6500만원이하입니다.
아무래도 전세집 구하기.. 쉽지 않겠죠..?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바로잡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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